[더뉴스] 신호위반 굴착기에 초등생 사망...경찰 구속영장 신청 / YTN

2022-07-08 6,230

■ 진행 : 엄지민 앵커
■ 출연 : 김용재 / 교통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평택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에서 횡단 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굴착기에 치여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학교 앞이었고, 어린이 보호구역이었습니다. 관련해서 김용재 교통 전문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김용재]
안녕하세요.


이번 사고가 초등학교 앞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초등학생이 숨졌는데 이번 사고의 특이점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재]
이것은 너무 안타까운 사고입니다. 사고 장소가 초등학교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인데 차량 운전자가 조금만 더, 정말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지금 굴착기 운전자는 아이들을 친지 몰랐다, 이렇게 경찰에 진술을 하고 있거든요. 굴착기 차량을 생각해 보면 일반 차량보다 차체도 크고 또 높잖아요. 그래서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면 이런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굴착기 운전자의 진술의 신빙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용재]
대형 굴착기의 경우에는 그 시야 각도에 제한이 생기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사고 발생 직후에 경찰에 신고가 된 것으로 봐서 사고가 날 때 당시에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사고가 나면 주변에 어떤 반응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반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해서 3km가량 진행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앞서서 변호사께서 운전자가 주의를 조금만 기울였다면 이런 사고가 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셔셨는데 그러면 보통 이런 사고의 발생 원인이 운전자의 주의가 부족했던 겁니까?

[김용재]
기본적으로 차량 운전자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전자 진술대로 굴착기 앞에 아이가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고 또 아이를 충격하고 나서서 그걸 전혀 인지를 하지 못했다면 진술 그 자체로 심각한 정도의 전방주시태만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굴착기 운전자가 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다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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